역량·통신통합채무조정 신청방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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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·통신 통합채무조정은 채무자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최대 90%까지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, 10년의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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