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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령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법적 조치입니다.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,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된 바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, 이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.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계엄령의 사용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잘 보여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