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당 냉‧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, 부식비로 바꿔 쓰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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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의 냉·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됩니다.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,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·난방비 및 양곡비(2024년 800억 원)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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